6년 전 의경 후임에 폭언한 선임…전역 후 형사처벌

의경으로 근무할 당시 후임에게 폭언 등을 한 선임이 전역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께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 의경인 B씨가 "머리를 흔들리는 놀이기구에 박으라"는 다른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이 좁다는 이유로 B씨에게 "나가서 자지 않으면 앞으로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생활관 밖 주방에 누워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