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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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54)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3년 징역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38)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9) 사안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3년 징역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38)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9) 사안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