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수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