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상장됩니다" 카톡에…5억6000만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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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주의보10년간 주식투자를 해온 직장인 황모씨(39)는 지난 7월 전화와 문자로 바이오 종목 장외주식을 추천받았다. 자신을 투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담원은 “올해 12월 이 주식이 상장하는데 추가 주주를 모집해야 해서 싸게 팔고 있다”며 “주당 7만~8만원 주식을 절반 가격에 줄 테니 구매하라”고 권유했다. 황씨는 자료를 받아보고 투자해도 좋겠다는 생각에 560만원을 건넸다. 황씨는 “10월부터 상담원과 메신저, 전화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대포폰 번호였다”며 “자료, 관련 기사 등을 보내주길래 순간적으로 속아 수백만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토로했다.
투자 권유 전화·문자 급증
"상장 안되면 환불" 속임수
카톡에 파일 보내 계약 유도
'디지털맹' 노년층 피해 많아
올해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틈타 개인투자자에게 비대면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최근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기꾼들은 대부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접근해 회사 포트폴리오 파일, 운영보고서, 관련 기사 등 각종 자료를 보내며 업체를 홍보한다. 이후 주식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돈을 받아 잠적하는 식이다.
이들이 추천하는 업체는 대개 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 실적이 거의 없지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기 일쑤다. 이와 함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조만간 상장한다고 속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을 유상증자해 대량 매입한 뒤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싸게 판다고 말하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고 설명했다.
황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개설 열흘 만에 85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은 최소 120만원, 최대 5억6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모씨(60) 등 20여 명은 지난 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단체 고소장을 냈다.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