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로 264억원 부당이득"…검찰, 경제사범 일당 기소

라임 펀드 자금으로 회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상장사 3곳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한 경제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사의 부실 해소 목적으로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플랫폼 업체 회장 A씨(50)와 정보통신업체 회장 B씨(53)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관련 상장사 1곳 대표와 플랫폼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C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다른 E업체→D업체→C업체 순으로 조달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투자외관을 만들어 라임펀드 자금 264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C사는 1985년 창간한 스포츠연예 전문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라임자산운용과 관계가 깊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사 회장은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9년 1~7월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 및 공시를 했고, 대금 납입도 없이 발행된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1년 간의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 10월 피고인들의 주거지,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이달 16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철저한 자금추적 및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했다"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