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9개월 만에 풀려나…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

31일 0시 발효 따라 계호 인력 철수…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대통령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돼 있다.서울구치소에는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