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아기 태어나면 200만원·아파서 쉬면 상병수당 지급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4천개 늘려 84만5천개까지로 확대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충 =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천860원씩 받을 수 있다.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 통장 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로 간소화한다.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이나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2배로 =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이 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2배를 매칭해 지원한다.
▲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다.
▲ 장애인돌봄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제공하는 돌봄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천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 수입 식품 정기 정밀검사 시행 =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은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감염관리수당 지급 = 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 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도입 = 지금까지는 소아용 항결핵제가 국내에 없어 결핵 환자와 접촉한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성인 알약을 분절해 조제했지만, 시럽형 항결핵제로 소아들도 정확한 용량을 쉽게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자 확대 = 지금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 지원 확대 =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천86개에서 1천123개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는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자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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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