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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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질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2월 18일부터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 조력인을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 =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기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가맹점 등록 절차 완화 = 4월 20일 이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된다. 등록 신청도 완화된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 군 장병 급식 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 군 급식 품목 중 가공식품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전면 적용해 다양한 시중 유통 가공식품이 군에 공급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다양한 시중 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등이 생긴다.
▲ 부패 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2월 1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 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가명 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가명 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기업·연구자가 가명 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 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 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돼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명 처리·적정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현데이터를 활용해 가명 정보 활용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kihun@yna.co.kr
/연합뉴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2월 18일부터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 조력인을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 =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기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가맹점 등록 절차 완화 = 4월 20일 이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된다. 등록 신청도 완화된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 군 장병 급식 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 군 급식 품목 중 가공식품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전면 적용해 다양한 시중 유통 가공식품이 군에 공급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다양한 시중 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등이 생긴다.
▲ 부패 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2월 1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 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가명 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가명 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기업·연구자가 가명 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 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 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돼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명 처리·적정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현데이터를 활용해 가명 정보 활용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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