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대기업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유명인 초상보호 강화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국내에 반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2월 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으나 상반기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진다.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가 법으로 보호받는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정신적 피해(위자료) 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된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한 뒤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에 제공 = 3월 17일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산업계에서도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부가 생산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은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라야 고정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 시범서비스 개시 =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m 수준에서 3m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카스)을 개발해 4분기에는 항공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카스가 구축되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 분야에서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간 할인에서 제외되며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