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1억원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최대 1억원 올리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DB
정액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이나 법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개정 고시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까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고시가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징금이 감액된다.

개정 고시는 또 유통업체가 직매입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과징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위반금액'은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