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으면 장도 못 본다?…백화점·마트 1월10일부터 적용

시설 준비 등 계도기간 부여
오는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사진=뉴스1
QR 체크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했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다음 달 10일부턴 방역 패스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마트, 백화점에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중대본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해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