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낮춰…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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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10대 청소년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