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상공인·의료종사자·노년층 500만명에 수수료 면제

새해 1월4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새해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소상공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년층 등 약 500만명에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창립 123주년을 맞이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우리은행 창립기념일인 2022년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23일 동안 적용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약 166만명과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약 21만명에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 약 290만명에게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2022년에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