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에도 방역패스…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입력
수정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자영업자 55만명 대상 내년 1분기 우선 지급…추후 정산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만 관객 입장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로 2주간 연장된다.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에 시작하는 영화나 공연에 관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늦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내려가는 등 방역 상황이 좋아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1천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유행 규모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3천㎡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10∼16)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3.1∼31)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는 동안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확립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반영해 방역·의료체계를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유행 규모가 3천∼4천명 수준으로 줄고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아래로 감소하며, 병상도 절반 정도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2주 후)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55만명 대상 내년 1분기 우선 지급…추후 정산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만 관객 입장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로 2주간 연장된다.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에 시작하는 영화나 공연에 관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늦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내려가는 등 방역 상황이 좋아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1일째 1천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유행 규모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3천㎡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10∼16)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3.1∼31)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는 동안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확립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반영해 방역·의료체계를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유행 규모가 3천∼4천명 수준으로 줄고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아래로 감소하며, 병상도 절반 정도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2주 후)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