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月 40만원씩 넣으면 제대할 때 1000만원 '목돈'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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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18개월 의무복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이 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한 해에만 2190억원의 국방 예산이사업에 책정됐다.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000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이 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전역할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명 가량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이 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한 해에만 2190억원의 국방 예산이사업에 책정됐다.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000만원의 목돈이 생긴다.
이 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전역할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명 가량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