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4월부턴 과태료

위반 업장 300만원·개인 10만원
학원, 접종증명 월단위로 간소화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도 학원, 카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학원·독서실·PC방을 포함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7종의 시설에서도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다만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에 과태료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시기를 2월 초에서 3월 초로 한 달 연기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백신접종률과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고, 충분한 접종 일정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학원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제 종료 시점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방학 기간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 감염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