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현대重 임직원 기소

"PC·하드디스크 교체해 증거 없애려 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현대중공업 임직원 세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을 때 주요 법 위반 증거를 대거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31일 현대중공업 임원 두 명과 직원 한 명을 증거 인멸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 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현대중공업의 컴퓨터(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개를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6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임직원 네 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죄 입증을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한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대표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