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1000만원…내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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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열흘간(1.3~12) 10부제 시행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