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판돈 끌어모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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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00억대 판돈을 끌어모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4천500여만∼5천800여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의 총판(회원모집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네 사람이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총 72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A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네 사람이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총 72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A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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