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뽑으면 지원금 준다…'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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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1월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고령자란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까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고령자란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까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