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좋다고 이용시 사기 우려…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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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조회사이트 확인 가능
인감·비밀번호 요구 거절해야…소비자에 대가 요구도 불법 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올해부터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제 시행으로 모집인이 법규 위반 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되는 등 대출성 금융상품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누락하면 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미등록 대출모집인은 결격 사유 등으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미등록 불법영업 가능성이 있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대출모집업체는 웹페이지나 앱에 실린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협회에 신고하라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된 작년 말까지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은 각각 1만143건과 3만1천244건이다. 이 가운데 개인 모집인 1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법인이 16건, 온라인 플랫폼이 11건이다.
/연합뉴스
인감·비밀번호 요구 거절해야…소비자에 대가 요구도 불법 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올해부터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제 시행으로 모집인이 법규 위반 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되는 등 대출성 금융상품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누락하면 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미등록 대출모집인은 결격 사유 등으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미등록 불법영업 가능성이 있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대출모집업체는 웹페이지나 앱에 실린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협회에 신고하라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된 작년 말까지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은 각각 1만143건과 3만1천244건이다. 이 가운데 개인 모집인 100명 이상이 소속된 대형 법인이 16건, 온라인 플랫폼이 11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