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명이 1880억 횡령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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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중지경찰이 1900억원에 이르는 자사 자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을 입건해 수사중이다.이씨는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업무를 맡는 부장급 직원으로 2018년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이르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