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 발생…거래중단

상장사 횡령사건 중 역대 최대규모
거래소, 상폐 대상 여부 판단…거래중단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 18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횡령이 발생했다. 상장사 횡령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3일 개장 전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91.81%에 해당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관리 직원 1명이 단독소행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확인 즉시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며 "자금관리 직원은 짧은 기간 동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공적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이날부터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 15거래일 이내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즉시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면 기심위의 상위기관인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다시 한 번 상장폐지 필요성을 따진다. 기심위나 시장위에서 상장유지 결론이 날 때까지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