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컷] '딩동'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됩니다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았다면 오늘부터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있다면 출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할 예정입니다.
3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중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려면 미리 방역패스 앱을 업데이트해둬야 합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