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거대 플랫폼사가 소상공인 민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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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제정·전자상거래법 개정해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법 집행을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도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 규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입점사·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플랫폼은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 영역으로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뒷광고, 후기 조작, 다크패턴 등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행태의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 업체와 온라인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