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몸에 막대 찔러 사망…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미스터리
입력
수정
'폭행치사→살인' 혐의 변경해 구속플라스틱 막대로 직원 항문을 찔러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 A씨(41)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일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받고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 B씨가 의식이 없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려 해 말리다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관련 신고 7시간 전인 오전 2시께에도 "어떤 남성이 누나를 폭행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6명이 출동했고, 만취 상태의 A씨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횡설수설 하는 등 말을 바꿨다.
경찰이 CCTV 확인을 요청하자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현장 수색 중 피해자 B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옷을 덮어주고 맥막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관련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성범죄나 폭행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