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어떻게?…"2차접종 받으면 인정"

6개월간은 격리해제확인서로…이후 2차 기본접종까지 완료해야
9일까지 계도기간…10일부터는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10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궁금한 내용들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참고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3차 접종을 받은 사람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나
▲ 아니다.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청소년은 출입이 가능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나 코로나19 완치자는 각각 예외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를 보여주고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가
▲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2차 접종처럼 3차 접종 후 2주 지나야 효력 인정되나
▲ 3차 접종은 접종한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3차 접종 직후에 3차 접종력이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수 있어 접종 후에는 앱에서 접종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 접종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꼭 받아야 하나
▲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이보다 더 긴 6개월(180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어도 6개월까지는 유효한 접종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 3차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 3차 접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 출입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 유효기간 만료 등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서의 QR코드를 댈 경우 '딩동'하는 별도 알림음이 나온다.

유효한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
▲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 실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3차 접종을 받은 비율은
▲ 1월 3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563만명 중 518만명(92%)이 3차 접종을 마쳤다.

약 1만4천명(0.2%)은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인원은 약 43만7천명이다.

이 중 3차 접종을 받을 필요 없는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돼 있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은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쿠브(COOV)'앱을 사용하면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증명 절차 없이 출입할 수 있나
▲ 육안으로 18세 이하임을 알 수 있다면 별다른 확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코로나19 완치자는 추가로 접종해야 하나
▲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희망자만 받으면 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돌파 감염됐다면 3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돌파 감염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 기저질환자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나
▲ 기저질환자들이 확진됐을 때 중증 및 사망으로 악화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다.

다만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등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추가됐는데
▲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19건으로 총 427명, 백화점발 집단감염 12건으로 총 327명이 확진됐다.

여러 명이 동시에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의 문제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마트나 슈퍼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