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5일부터 신청…금리 1.7%로 동결
입력
수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2021학년도와 같이 1.7%로 동결된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이 기존 2천280만 원에서 2천394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부생에게만 적용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학원생의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연합뉴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2021학년도와 같이 1.7%로 동결된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이 기존 2천280만 원에서 2천394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부생에게만 적용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학원생의 일반 상환 등록금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