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보수공사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176곳에 유지보수비로 도비와 시군비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지의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경기평상(도민 쉼터) 사업의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는 파고라(정자) 등 휴게공간 설치비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4년간 총 982개 단지에 1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적립하지 못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도가 지난해 4~11월 지원받은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1천366명 중 1천224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