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보수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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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176곳에 유지보수비로 도비와 시군비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지의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경기평상(도민 쉼터) 사업의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는 파고라(정자) 등 휴게공간 설치비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4년간 총 982개 단지에 1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적립하지 못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도가 지난해 4~11월 지원받은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1천366명 중 1천224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해당 단지의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경기평상(도민 쉼터) 사업의 하나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는 파고라(정자) 등 휴게공간 설치비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4년간 총 982개 단지에 1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적립하지 못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도가 지난해 4~11월 지원받은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1천366명 중 1천224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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