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금 보증기준 5억→7억 상향

올해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5억원(지방 3억원)을 넘으면 애초에 주금공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가입 문턱이 전세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로 크게 낮춰지면서 수혜 대상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3일부터 새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발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최근 1~2년 새 전셋값이 대폭 오르면서 공적 보증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주금공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금공의 최대 보증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금공으로부터 보증받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금공 전세보증으로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큰 HUG(대출액 기준 4억원)나 SGI(5억원)를 이용해야 한다. 주금공 전세대출은 다른 보증회사에 비해 대출 한도는 적지만 보증료(금리)가 최대 0.3%포인트가량 저렴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억제 기조 탓에 주금공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보증 한도를 늘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금공 보증 한도는 2013년 2억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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