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해서?"…공수처, '독서모임' 대학생도 통신조회했다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반발
"구성원 6인, 공수처 등으로부터 조회당해"
사진=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학생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일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기록을 사찰당했다며 반발했다.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검찰이 야당과 시민 단체 인사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저희 신전대협 구성원 6인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신전대협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고지받은 통신자료 제공근거에 의하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나 통신 조회를 당한 구성원은 재판, 수사, 형 집행과는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전화해보고 찾아가 보니 담당 직원들조차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사건관계자도 아닌데 통신영장을 발부한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통신사찰이 아니냐는 말을 저희가 되려 듣게 됐다"며 "이처럼 저희는 통신기록을 조회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무고한 대학생이다. 저희의 통신을 조회한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독서 모임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들은 "저희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영장 없는 주거침입을 당하고 재판에 기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모욕죄로 고발당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저희의 통신을 사찰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냐"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공수처와 검찰은 저희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만약 통신조회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사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전대협은 전날 새벽에도 서울대 등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와 민주인권기념관에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통신 사찰'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인 바 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저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저희가 불온서적이라도 소지하고 있습니까. 무차별 통신사찰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