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군하리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 착수

경기도 김포시 군하리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인 월곶면 군하리 24-8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178명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기준은 소음 강도별 지역 분류에 따라 주민 1인당 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 구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지난 한 해 1년치가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음 피해지역 조사에 나서 군하리 24-8번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피해 주민을 178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군하리 24-8번지는 대부분 3종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종 구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시는 이달 주민들에게 국방부 보상 방침을 알리고 다음 달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어 3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상금은 오는 5∼6월쯤 지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주민들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