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주면 입주할게요" 영세임대인 상대로 돈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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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주택 임대인 수십명을 상대로 주택 수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영세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수리비를 주면 입주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 말을 믿고 최소 2만원에서 40만원의 공사비를 건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나 노상 게시판 등의 주택 임차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에다 영세한 서민 임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최근 3년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영세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수리비를 주면 입주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 말을 믿고 최소 2만원에서 40만원의 공사비를 건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나 노상 게시판 등의 주택 임차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에다 영세한 서민 임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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