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SKT·KT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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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가치 상승 반영해 결정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5G(5세대)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다음달 경매를 추진한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SKT·KT "LG유플러스에 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그간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다음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SKT·KT "LGU+만을 위한 경매...불공정 특혜"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하다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KT도 경매 대상이지만, 이번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기존 대역과 인접해 사실상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SK텔레콤 측은 "이번에 과기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면서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며 "주파수 위치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써냈다. 2505억원에 위치를 받은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KT 측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LG유플러스에 20㎒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