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농가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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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인증 농가·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 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 법인 4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6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융자금 한도금액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했다
지원을 바라면 오는 14일까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축사 매입자금 신규 지원 등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확대·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932억원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474 농가에 1천82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인증 농가·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 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 법인 4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6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융자금 한도금액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했다
지원을 바라면 오는 14일까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축사 매입자금 신규 지원 등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확대·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932억원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474 농가에 1천82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