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추진

경남 의령군은 고령친화도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국제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노인이 되어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곳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은 교통·주거·여가·사회활동 등 WHO가 제시한 8개 영역 기준에 적합해야 가입할 수 있다.

군은 올 9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 2만7천103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1%(1만48명)로 UN이 제시한 초고령화(20% 이상)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이번에 입법예고 중인 해당 조례는 지역 인구의 38.5%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 및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규칙심의회, 군의회 심의 및 공포를 통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 사항,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착수, 부서별 세부실행 계획수립,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가입추진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