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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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종합2보)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으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학원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자격시험 학원까지 포함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충분히 존중돼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으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학원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자격시험 학원까지 포함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