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통화내역 조회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당사자 "통신영장 정보공개 청구할 것"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12일을 전후한 시점에 장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 이용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통화 내역 등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한 통신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사 절차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열람자 가운데 장 부장검사가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의 PC를 포렌식 하는 등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한 당사자인지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부장검사는 "영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인데, 단서도 없이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장 부장검사의) 인터넷 접속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조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