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고밀개발로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5000㎡미만 구도심 도시환경 개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공공기여
상가, 공장밀집지역도 아파트 재개발 가능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해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주택이 없었던 상가, 공장밀집지역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다. 해당지역에선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을 높여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단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임대상가 등 공공시설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2개 이상 도로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도입 초기인데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역세권 범위를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샹향 가능하고,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 가능하다.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