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등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유도윤 부장검사)는 허위 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4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1억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2019년 7월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꾸며 1억 7천만원 가량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아 챙겼고, 2019년 3월에는 공석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억5천만원 가량의 국가 및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