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 후 6개월 거주 군민에 장려금 10만원
입력
수정
전남 장흥군이 올해부터 장흥으로 전입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백미 20㎏을 지원해왔다.
전입 장려금은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에서 중위 소득 200% 이하로 확대했다. 미혼남녀 청년 동아리 사업, 결혼 장려금 지급, 청년 후계농 선발 등 시책을 확대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군은 전했다.
/연합뉴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백미 20㎏을 지원해왔다.
전입 장려금은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에서 중위 소득 200% 이하로 확대했다. 미혼남녀 청년 동아리 사업, 결혼 장려금 지급, 청년 후계농 선발 등 시책을 확대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