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컵, 카페 등에서 다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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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금지된다. 올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말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문제보다 폐기물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4월 1일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또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말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문제보다 폐기물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4월 1일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또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