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1살 남자애가 여탕에?…日 혼욕 연령 11세→6세

한국은 만 4세부터 혼욕 금지…과태료 300만원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세 딸도 아빠 따라 남탕에 갈 수 있었던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하나 둘 낮추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등에 따르면 도치기현, 오쓰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두 지자체는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11세까지 혼욕을 허용했으나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 통지하자 이에 따라 변경 조치를 한 것이다.

도치기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받아들여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9세부터 가능했던 혼욕 연령을 6세로 낮췄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상이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