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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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녹취 복사 안 돼"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은 전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고, 이 파일들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됐다. 지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해 "녹취 파일 자체의 복사도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대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하고 있어 유출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우려가 크다"며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취 파일 열람도 허용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 필요하면 법정 재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은 대장동 재판에 증거 서류로 첨부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도 제공됐다.
검찰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되 형소법에 따라 열람·등사된 서류가 외부에 유출돼 수사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통화 기록 유출 통로로 지목되자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고, 이 파일들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됐다. 지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해 "녹취 파일 자체의 복사도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대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하고 있어 유출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우려가 크다"며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취 파일 열람도 허용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 필요하면 법정 재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은 대장동 재판에 증거 서류로 첨부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에도 제공됐다.
검찰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되 형소법에 따라 열람·등사된 서류가 외부에 유출돼 수사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통화 기록 유출 통로로 지목되자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