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 국토부에 요청

경기 수원시는 올해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임차인 등에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를 보면 수원시 2천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2021년 10.54%에서 2년 연속 10% 이상 상승이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5.4% 올랐다.

앞서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검토한 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확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상승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부동산가격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