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주민들, 48% 배상 조정에 반발…"재조정해야"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를 당한 구례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분쟁조정위는 관련 기관의 배상 비율을 신청액의 48%로 제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재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섬진강댐의 과다 방류와 다목적댐 중 가장 취약한 특성, 주암댐의 가중 영향 등이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드러났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합천댐 홍수 피해의 경우 국가 배상 비율이 72%였던 점을 들어 같은 원인과 같은 결론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섬진강 댐 하류 8개 시·군의 배상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가해자의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 요인"이라며 "독립적이라던 환경분쟁조정위 역시 결국 환경부의 종속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수해 참사 대책위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조정 결정의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