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권보군·권남희 남매 구속기소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머지플러스 실소유주 권보군(34)과 대표이사 권남희(37)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계사인 머지서포터 대표이사 권진희(36)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세 명은 모두 남매 관계로 조사됐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사진=뉴스1
권보군과 권남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운영하고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받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업종 이상에서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이들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의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고,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서 57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액면금 대비 20% 할인을 미끼로 100만명에게 머지포인트 상품권를 판매했지만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머지서포터로 유출해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회원을 약 100만 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돌연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를 대폭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의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권보군과 권남희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의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