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대전 약사 결국…폐업 신고서 제출
입력
수정
마스크와 반창고 등 약국 내 모든 품목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물의를 빚은 약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4일 약국 문을 연지 열흘여만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그는 폐업 이유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하면서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고,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내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는가 하면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4일 약국 문을 연지 열흘여만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그는 폐업 이유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하면서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고,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내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는가 하면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