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이송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양측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