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